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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업학적팀] 답변
작성일 : 2024/01/30 작성자 : 수업학적팀(교무처) 조회수 : 146

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.

미졸업생도 조기취업대상자로 개강 후 일주일 이내로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.

다만, 출석은 인정되나 성적은 반드시 담당 교과목 교수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설 연휴 지나고 학사공지에 올라 갈 예정이니 참고 후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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